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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정보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Traveler restriction on duty-free items]

    "유용정보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Traveler restriction on duty-free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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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Traveler restriction on duty-free items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의 반입과 반출에 대해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달러를 가지고 오신 뒤 필리핀 내 환전소에 가서 페소로 환전하시면 됩니다.


    페소 및 달러 소지 한도

    구분1인 기준
    필리핀 페소(PHP)50,000페소
    미국 달러(USD)10,000달러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신고 필수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 페소로 5만 페소 이상이나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고 출입국 시 외환신고서(Currency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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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 면세 범위: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10,000페소 이하 (10,000페소는 한화 약 24만 원에 해당/2024년 1월 환율 기준)
    • 2. 별도 면세 상품
      1인당 10,000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담배· 궐련형 담배: 2보루
    · 시가: 50개비
    · 파이프 담배: 250g
    주류(술)· 수량: 2병 이하
    · 용량: 1.5리터 이하
    · 금액: 10,000페소 이하
    향수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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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 시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라도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이라고 해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
    낙태용품, 음란물,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 물품 등

    2. 반입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
    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

    3.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과일, 채소, 육류 등 농축수산물, 상업적 수량의 담배, 애완동물 등


    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허가서 없이 반입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구분담당기관
    살아있는 동물(애완동물 포함)동물관리국(BAI) - Bureau of Animal Industry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작물생산청(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수산물해양수산청(BFAR) -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상업적 수량의 화장품식품의약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상업적 수량의 담배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광학매체위원회(OMB) - Optical Media Board

    ????Bureau of Customs, Regulated Impor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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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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